김주하, 이혼소송 2차 항소심 8월로 연기

입력 2015-07-07 11:20  

김주하 MBN 앵커 겸 특임이사와 남편 A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김주하와 A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재판부의 기일변경명령으로 내달 18일로 연기 됐다.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1차 변론 김주하의 MBC 퇴직금,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타워맨션, 김주하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등이 쟁점이었다.

지난해 재판부는 김주하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줬다.

"강 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 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가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 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에서 13억 1500만 원은 남편 강 씨가 기여한 점을 인정해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A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지난 2013년 9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MBC에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MBN으로 소속을 옮겼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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