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울산시, 정부에 재건의

입력 2015-07-07 21:16  

[ 하인식 기자 ] 울산시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7일 “국가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이 피해를 입고 울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만 권한이 없어 지자체는 사고현장에 접근조차 하기 어렵다”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안전관련 중앙부처에 일괄적으로 법 개정을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등 중대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중화학업체 1200여개가 밀집해 있다. 이들 산단에서는 2009년부터 6년간 232건의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54명의 사상자를 냈고, 52억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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