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채용서류는 '함흥차사'

입력 2015-07-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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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제 시행 6개월 됐는데
공고엔 아직도 '미반환' 명시
구직자는 불이익 우려 '눈치'



[ 양병훈 기자 ] 인테리어업체인 A사는 최근 생활용품관 관리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가 신청하면 서류를 반드시 돌려줘야 하지만 이와 상반된 내용을 올려놓은 것이다. 2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B씨는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법 시행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구직자가 자신에게 ‘갑’인 구인업체에 이의제기를 하면서까지 서류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용절차법이 이달 말로 시행 6개월이 된다. 본격 채용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구인·구직 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채용절차법 11조가 정한 채용서류 반환 규정이다. 이 조항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응해야 한다’고 정杉? 토익 성적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채용서류를 만드는 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람인 등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를 살펴보면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쓴 기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가 낮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류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반환 절차를 채용공고에 안내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환 불가라고 쓰지 않은 곳도 대부분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종구 한국취업진로학회장(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반환 절차를 안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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