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축소] "R&D 비중 세계 1위, 이젠 효율 높여야" vs "예산 감소폭 너무 커"

입력 2015-07-10 21:19  

내년 연구개발 예산 2.3% 줄어 12조6380억원

재정여건 감안 '선택과 집중'
미래성장·中企·안전분야 늘려
연구 중복 없애고 질적 성장
vs
갑작스런 감축, 연구현장 충격
R&D 비율 5% 목표 멀어져



[ 김태훈/이승우 기자 ]
정부가 25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나선 것은 R&D 연구 분야의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R&D 분야의 고질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과학계는 올해 6.4% 증가했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 갑자기 줄어들면 연구 현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연구자의 사기를 꺾어 미래 먹거리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가 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축소할 계획이어서 기업 R&D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 줄어드는 정부 R&D 예산

정부가 10일 확정한 내년 정부 주요 R&D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3% 줄어든 12조6380억원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줄지만 중점 분야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1조1423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1조1071억원), 중소·중견기업 R&D(1조3821억원)에 대한 투자도 각각 올해보다 3.2%, 1.4% 증액했다. 감염병 대응 등 재난재해, 안전 분야 연구에는 올해보다 11.2%(713억원) 늘어난 7083억원을 투자한다.

김봉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은 “전체 예산 규모는 줄지만 기존 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주요 사업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정부의 연구 중복을 해소하고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R&D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R&D 예산을 효율화한 것은 거품을 제거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학계 반발…“예산 감소폭 너무 크다”

과학계는 긴축 재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 연평균 9.6%에 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증가세가 꺾였다. R&D 예산 증가율은 2014년 3.4%로 낮아졌고 올해는 6.4%에 그쳤다. 2013년 기준 한국의 국가 R&D 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5% 수준이다. 2017년까지 이를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감축으로 이를 달성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관계자도 “한국의 R&D 예산 총액은 미국의 9분의 1, 일본과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아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정 단계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생기면 R&D 투자부터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R&D 세제 지원도 축소

기재부는 기업의 R&D 인건비나 교육비, 물품비, 설비투자 등에 대해 연간 3조5000억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올해 3조561억원에 이른다. GDP 대비 R&D 세액공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R&D 세액공제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 9일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R&D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하는 방향이 적정하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R&D 세액공제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이승우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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