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판 '케이티kt' 이렇게 바꾸라는 구청

입력 2015-07-14 20: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로구, 기업에 '한글 CI 병기' 요구 논란

종로구 "영어만 쓴 상표는 法 위반…한글도 같이 써야"
기업들 "상표권 과도한 침해…대외 이미지 훼손 우려"



[ 김순신/강경민 기자 ] 서울 종로와 광화문 거리에 있는 기업들이 영문으로 된 간판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글 사랑’을 앞세운 종로구청이 영어로 된 간판에 한글을 함께 쓸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종로구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애써 만든 기업 상징물(CI)을 정작 본사 건물에 걸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최근 종로에 있는 한 대기업에 간판 허가 기간(3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간판이 영어로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로구청은 영어 명칭에다 한글을 병기한 간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기업이 허가기간 이후에도 간판을 바꾸지 않으면 불법 옥외광고물로 취급돼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물게 된다.

이 기업뿐만 아니다. 종로와 광화문 인근에 영어 간판을 내걸고 있는 SK, 금호아시아나, 흥국생명, 대림 등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줄줄이 간판을 교체해야 한다. 예를 들면 SK는 ‘SK·에스?rsquo;로 바꿔야 한다.


종로구청이 간판 규제에 나선 것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이 가까운 데다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 만큼 영어 명칭에 한글을 같이 쓰는 것이 이미지에 좋다는 판단에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국가의 상징인 종로 거리에 영문 간판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판 정비사업을 점차 종로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이 간판 교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다. 여기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표권 등록을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아 영문 간판을 사용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상표권 등록을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서울시와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박경애 서울시 광고물팀장은 “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는 상표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간판업무는 구에 위임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상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상표권을 바탕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CI를 만들었는데 정작 본사에는 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억원에 달하는 간판 교체비용도 문제지만 통일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는 얼마 전 광화문 빌딩에 ‘케이티’라는 한글 문구를 병기한 간판을 새로 달았다. KT 관계자는 “종로구에서는 KT의 뜻인 한국통신으로 달아도 된다고 조언했지만, KT로 사명을 바꿨는데 다시 한국통신을 쓸 수 없어 ‘케이티’라는 글자를 병기했다”며 “과연 ‘케이티’라는 간판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순신/강경민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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