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성범죄 수사만 받아도…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입력 2015-07-14 21:01  

교육부, 사학법 일부 개정


[ 임기훈 기자 ]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을 받았거나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수사가 끝나고 기소 단계에서 직위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교원을 학생과 격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아동, 청소년을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