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액상분유' 진실공방…"유충 혼입" vs "소비자 과실"

입력 2015-07-18 06:36   수정 2016-10-27 22:46


'구더기 액상분유' 소비자 "담당자가 '우려하던 일'이라 인정"
LG생건 "유충 부화 7일 경과·구입 시기 6월…시기 안 맞아"

이른바 '구더기 액상분유'를 두고 한 소비자와 LG생활건강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한 홈쇼핑을 통해 LG생활건강 베비언스 액상분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에서 구더기가 발생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3일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6월 1일 구입한 액상분유(5월 15일 제조, 유통기한 11월 15일)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며 "아이가 '구더기 액상분유'를 먹은 후 설사를 보고 토했다"고 밝혔다.

이후 뚜껑에서 움직이는 구더기의 모습이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며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이 확산됐다.

A씨에 따르면 신고 후 A씨를 찾아온 담당 직원과 연구원은 "우려하던 일"이라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건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대표이사의 사과를 원했으나 LG생활건강 측이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이 커지자 LG생활건강 "생산공정상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인했다.

17일 베비언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병과 뚜껑은 고온·고압으로 멸균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벌레나 세균 등 생물은 전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난 6일 식약처에 자진신고하고 식약처 지시 및 당사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더기 액상분유'라고 제시한 사진 속 유충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파리 유충으로 추정된다"며 "알이 부화한 지 최대 7일 내의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조일이 5월 15일이고, A씨의 구입 일자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7월에 발견된 '부화 7일 경과 유충'은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논란이 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A씨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후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생활용품 또는 50만원 보상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구더기 액상분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인 인천 중구 식품위생과를 통해 현장 조사를 한 뒤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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