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성교육이 아니라 먼저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

입력 2015-07-21 20:33  

인성교육진흥법이 어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과연 인성이란 것이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없이,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6개월 전 통과됐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법이요, 도덕과 법률을 혼동한 소위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 나오고,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윤리도덕과 인성이 문제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 법이 세계 최초라며 자화자찬까지 늘어놨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이나 폭력 어린이집 교사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직업 윤리의 결여가 문제였다. 직업정신과 직업윤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사회적 덕목을 ‘인성’으로 착각하게 하고 그것을 기어이 법으로 만들어 진흥하겠다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진흥법이 나오자 인성은 순식간에 사교육으로 발전했다. 특히 올초 황우여 부총리가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학원마다 인성면접 대비반이 생기고, 인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250여개나 세워졌다. 급기야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입 반영 방침을 백지화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인성은 보고 배우는 것이지 문자적 지식으로 배울 수 없다. 인성은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상사와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일 속에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인성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직업교육이다. 경찰은 경찰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인성이 고양되는 것이다. 이마누엘 칸트는 ‘직업교육이야말로 윤리사회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인성교육이다. 유교적 충효나 순종의 미덕을 인성이라고 할 수 없다.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근면한 손과 발로 스스로의 소질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직업의식과 윤리가 생겨난다. 유교적 인성이 아니라 시민적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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