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는 기업,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전담…여신금융업 재편 없던 일 되나

입력 2015-07-21 21:08  

법제처·규개위 잇단 제동
금융위원회는 체면 구겨



[ 이지훈 기자 ] 여신금융전문업법을 개정해 캐피털사는 기업금융을, 저축은행은 소매금융을 전담하게 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가 잇따라 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던 캐피털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된 반면 법 개정을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체면을 구겼다.

▶본지 2014년 7월4일자 A8면 참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와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위가 추진해 온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인위적으로 캐피털사의 자산구성 변경을 강제하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된 탓이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도 법 개정안이 시장진입에 제한적 성격이 있고, 캐피털업을 ‘기업여신전문금융’으로 정의하면 기업에만 대출하는 회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렸다. 규제위가 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금융위가 법제처에 법안 철회 요청을 하면서 법 개정이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당초 리스·할부·신기술금융으로 구분된 캐피털업계를 ‘기업전문여신금융회사’로 통합해 기업금융을 전담하도록 하고, 서민·가계금융은 관계형 금융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이 맡도록 여전법을 바꾸려 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을 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일 경우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해 캐피털업계는 업(業)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이 개정되면 롯데캐피탈 등 가계 신용대출이 많은 회사는 대규모 증자를 하거나 대출 회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실무적으로 철회요청을 한 것”이라며 “법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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