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은행 준법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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