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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 "제3국 출생 탈북자 가족등록 쉽게"

입력 2015-07-24 20:32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4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가족관계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탈북 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증인 2명 혹은 유전자검사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 기존 의무를 삭제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적인 가족관계 등록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가정의 자녀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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