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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산분할 때도 취득세 1.5%로 낮아진다

입력 2015-07-26 21:35  

[ 강경민 기자 ] 법원 결정에 따른 이혼시 재산을 분할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부부 간 협의이혼에 대해서만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법이 지난 24일 공포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협의이혼 후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를 매겼지만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3.5%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재판을 거쳐 이혼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을 위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 아내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기존 1050만원(3억원×3.5%)에서 450만원(3억원×1.5%)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개정 지방세법은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할 때 30일 이내에 과세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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