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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3억여원 못 갚는다" 항소장 접수

입력 2015-07-28 13:42  


가수 장윤정의 남동생 A씨가 장윤정과의 3억대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장윤정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는 지난 10일 장윤정이 A씨를 상대로 3억2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피고 A씨는 원고 장윤정 씨에게 빌린 3억2000여만 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 원을 A씨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B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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