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양용진 코미팜 회장 "주가조작 검찰조사에 지쳤다…무보수로 일할 것"

입력 2015-07-29 15:32   수정 2015-07-29 15:34

[ 한민수 기자 ]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소액주주 50여명이 찾아와 사임의 건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시간 넘게 입씨름했는데, 요지는 사임이 신약개발에 실패해 도망가려는 것이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임 의사를 거둬들였습니다."

양용진 코미팜 회장은 29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임 번복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양 회장은 전날 당국의 규제 때문에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 사임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 깊은 고뇌 끝에 사임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사임 의사를 번복했다.

그는 "2000년대에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돼 18개월 동안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부터 얼마 전까지는 신약개발을 위한 해외 투자가 외화도피라는 혐의를 받아 세관 조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려졌다"고 했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주가 관련 조사들을 받다보니 지쳤고, 주가조작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임하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었다는 설명이다.

양 회장은 "다음주 호주로 가 코미녹스의 판매허가를 호주 식약처에 신청할 것"이라며 "호주와 유럽에서 먼저 판매 승인을 받은 이후 한국 승인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녹스는 암성통증치료제로 코미팜이 200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다.

신약개발 관련 규제 철폐를 위한 행동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식약처에서 오송공장 KGMP(한국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승인 신청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판매가 허가된 의약품이 없어 KGMP 신청도 못 받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양 회장은 코미녹스의 호주 판매허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오송 공장에서 코미녹스를 생산하기 위해 300여억원을 들여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영국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통해 KGMP를 받으면 호주의 생산시설 허가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KGMP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제조품목허가와 더불어 생산시설과 공정이 의약품 제조에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 회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한국과 반대로 제조시설에 대한 GMP 승인을 먼저 받고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코미녹스는 신약후보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품목허가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규정인 만큼 글로벌 표준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규제들에 대해 우선 식약처에 수정 요청을 할 생각"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회장은 소액주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약개발 성공시까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주가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말 것과 무보수로 일하는 대신 매달 보유주식을 매각해 생활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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