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58세에서 60세의 3년간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감정원은 청년 취업난 해소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