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신해중공업이 산업단지 개발 등을 계획대로 미시행해 사업시행 승인권자인 경상남도가 개발 및 실시 계획 승인 취소와 시행자 지정 취소,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