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대게, 꽃게, 밍크고래 등 불법 어획물 6294㎏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모두 포획이 금지된 치어(어린 물고기), 멸종위기 어류다. 경찰의 전체 불법 어획물 압수량(1만2865㎏)의 48.9%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청 해체로 불법 어획물 단속 업무가 경찰로 일부 이관됐지만 어획물을 바다로 돌려보낼 방류권한은 경찰에 주어지지 않은 탓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감독 공무원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옛 해경)만 방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어획물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방류명령만 기다리다 폐사해 버려진다.
경찰에 방류명령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4일에야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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