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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리보 금리조작 첫 유죄 판결

입력 2015-08-04 01:03  

UBS·씨티그룹 트레이더
사기 등 8개 혐의 모두 인정



[ 박종서 기자 ] 영국 런던 법원이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혐의로 기소된 UBS와 씨티그룹 트레이더 출신인 톰 헤이스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BBC 방송 등이 3일 보도했다.

리보 조작을 주도한 헤이스는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의 기소로 세계 금융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SFO가 공소장에 밝힌 사기 등 8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마다 최대 징역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는 2006~2010년 다른 트레이더 10여명과 리보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2013년 영국에서 기소됐다.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2012년 UBS와 바클레이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자 25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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