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 대상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을 비롯한 파생상품시장(CME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장외파생상품(원화IRS)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또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도 오는 14일에서 17일로 변경된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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