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입력 2015-08-06 19:49  

당·정 '롯데 사태' 협의

자산 5조 이상 61개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추진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 타격 크다" 공감대
지분변동 공개 등 통해 순환출자 자발적 해소 유도



[ 이정호/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수습 대책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과 총수 일가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의 국내·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롯데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롯데 사태를 통해 해외 계열사가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외 계열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해외 계열사 등 해외 법인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공시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61개 대기업집단(상호袖憫┎畸蓚?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의 국내 계열사로만 한정돼 대기업 총수 일가의 해외 계열사 지분 소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매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 계열사에 대한 해외 계열사 보유 지분을 총수 일가와 무관한 기타주주 지분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이달 20일까지 해외 계열사 소유실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고, 조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재 해외 계열사 등 해외법인에는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강제할 수 없지만 국내에 머물고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면 공정위 고발,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져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주장에 대해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기업에 의무화할 경우 투자 위축, 경영권 방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순환출자 현황 공시와 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당정은 또 롯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업집단이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법’ 등 대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정호/박종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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