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식 입주 1주일 전에 새로 살게 될 집의 공기질을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신축 공공주택의 실내 공기질 공고 기준일을 기존의 입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실내 공기가 나쁠 경우 입주 전 정화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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