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간소화 절차, 취지는 좋지만…

입력 2015-08-11 11:08  


작년 6월 국세청에서 시행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발표 이후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식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즉 상법상 ‘발기인이 1명’이라고 나오기 이전 건 즉, 발기인 3명 이상이던 과거의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처음 발기인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차명주식을 찾아 오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이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A대표의 경우 2005년에 법인 설립을 하였지만 주변 지인의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따라서 발기인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명의신탁이 발생하였다.

다른 기업 B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 설립 법인이라 발기인수 7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차명주식을 찾아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2001년 이후 있었던 두 번의 불균등 유상증자가 문제가 되어 증여의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고민거리인 명의신탁 주식을 맡길 때는 대부분 쉽게 생각하지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湧?마주하게 된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자, 명의신탁 문제로 인해 기업의 존폐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충분한 검토 없이 덜컥 신청을 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세금을 과다하게 과세 받는 경우가 주변에 흔히 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실질 거래 관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할 때는 필수 제출 서류 외에 추가로 대금납입 증명원, 배당금 수령 계좌의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와 명의신탁 약정서, 원시정관, 주식 명부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사실 관계확인에 도움이 된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움으로 실명전환을 한 업체도 있지만, 이 제도 만으로는 실명 전환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 등 중소기업이 겪는 세무, 법무, 노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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