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오수근 이사장 "사시존치에 따른 비용, 용역을 줘서라도 검증해 봐야"

입력 2015-08-11 20:00  

인터뷰 /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시유지 땐 변호사 정체성 흔들…"출신 따져 우열 가려선 안돼"
법무부에 존치 여부 특위 제안

전체 로스쿨생 5명 중 1명 부모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돈스쿨이란 오해 벗었으면"



[ 김병일/공태윤 기자 ]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진)은 “개천에서 용 난 사람들은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라도 사시 존치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이사장에 따르면 로스쿨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돈스쿨’ ‘귀족학교’로 불릴 정도로 등록금이 비싸 부유층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전체 로스쿨생 가운데 20% 안팎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 추정이다.

예컨대 서울대는 올해 전체 152명 중 28명, 성균관대는 214명(장학금 신청자) 중 39명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이사장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 세 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생활비 60만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재학생 6021명 가운데 2093명(33.9%)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이사장은 시장경제 옹호론자다.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할 때도 전제가 “시장에서 경쟁토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은 입학 때 필기시험과 어학, 학부성적으로 검증받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사회경쟁 시스템에서 검증받는 등 검증과 경쟁의 연속이다. 그래서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결정되는 사법시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첨단 정보기술(IT)시대에 판례와 법조문을 외워 좋은 변호사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변호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란다. 그는 “사시 출신들은 ‘나는 연수원 OO기 출신’이라며 로스쿨 출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은연중에 과시한다”며 “변호사면 같은 변호사여야 하는데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나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권력의 분산’은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효용이다. 사시 때 변호사를 배출하지 못한 62개 대학에서 변호사를 배출했다. 충북대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47명을 배출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사시를 통해 배출한 변호사 12명의 4배에 달한다.

작년부터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로스쿨 정원의 20%(180명)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했다. 오 이사장은 “야간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하고 10년차 이상 직장 경력자를 특별전형을 통해 뽑는 등 다양성을 실현하는 로스쿨을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병일/공태윤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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