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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감 앞두고 또 '대기업 때리기'

입력 2015-08-20 18:39  

여 "면세점 이익 환수"에 정부 "특허수수료 검토"…야는 '표적 입법'

김낙회 "특허 통한 특혜 있었다"



[ 조수영 기자 ] 여야가 면세점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국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며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호텔롯데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면세점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그룹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문 전체회의에 참석해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되는 사업인데,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관광진흥에 써야 하지 않느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특혜 특허(로 인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여론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었고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필요하다면 입법조치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면세점 이익환수 검토 발언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새㈇??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면세(점)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돼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면세점사업을 겨냥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면세점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면세점판 롯데법’이라고 이름 붙여 롯데를 겨냥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롯데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최대 이슈가 롯데였던 만큼 상임위별로 롯데 관련 이슈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롯데뿐 아니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그룹도 주요 타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올해도 국감 때마다 이어졌던 여야의 ‘대기업 총수 망신 주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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