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의 가치창출, 공공정보 공유에 달렸다

입력 2015-08-24 18:07  

"저신용자 평가능력이 금융경쟁력
공공정보·신용정보 공유토록 해야
다양한 금융서비스혜택 늘어날 것"

이군희 <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공공정보 공유·확대를 추진하면서 빅데이터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도 2013년 6월 ‘정부 3.0’의 핵심 과제에서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신뢰 정부 구현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정보 개방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양적인 성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가치 창출을 포함한 효과성 측면에서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정보의 공유는 새로운 산업 형성과 이에 따른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다고 투덜거리는 반면, 금융회사는 자금이 넘쳐 대출을 통한 수익으로 영업 성과를 내야 하는데 대출할 곳이 없다고 힘들어 한다. 이런 문제점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몰라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어려움, 즉 정보 비대칭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공공정보의 공유·확대 정책은 신용사회로 가는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공공정보 공유에 의한 대출서비스 혜택은 기존 금융거래가 거의 없거나 약간의 연체 경험이 있어 그동안 대출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서브프라임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신용상태가 우수한 소비자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대출서비스에 관심이 없고, 서브프라임 소비자는 다른 정보는 충분치 않지만 전기료, 가스비, 통신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등과 같은 긍정적인 공공정보를 활용해 대출할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는 신용정보법에 이미 마련돼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사항이다. 미래 금융시장의 중심은 그동안 무시당했던 서브프라임 소비자가 될 것이고, 이들에 대한 신용도를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느냐가 금융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공공정보 공유와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이슈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다. 미국은 활발한 신용정보 공유를 위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및 정보 유통기관을 빼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공시 강화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신용정보 공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2015년에 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과거 신용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며, 신용정보 공유를 건별로 소비자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과거 좋은 신용기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삭제돼 질 높은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런 기록이 있더라도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신용정보법은 공공정보의 공유·확대 효과를 무력화하는 상반된 정책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금융의 발전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반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 공유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공공정보 공유를 통해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고, 이 과정에서 성실한 사람이 더 많아져 건전한 신용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군희 <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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