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무리한 포스코 수사와 검사평가제

입력 2015-08-25 19:23  

법조 산책

양병훈 법조팀 기자 hun@hankyung.com



[ 양병훈 기자 ]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요란하게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다. 다섯 달 전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전 정권 실세 간의 검은 고리를 파헤치겠다며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삼았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고 이제 마무리할 명분을 찾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동안 포스코 계열사 및 관계사를 아홉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수십 차례 소환 조사한 것에 비춰보면 허무한 결과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재야 법조계는 검찰이 ‘윗선의 하명’ 등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수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객관적으로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 보니 이번 포스코 수사처럼 결과가 신통치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혹은 핵심 의혹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뒤 상처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배임·횡령 같은 것으로 기소해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의 이번 포스코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충분한 정보나 증거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선포 직후 시작된 기획수사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는 “수사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데 환부 도려내기식 수사가 될 리 있겠느냐”며 “검찰의 먼지털기식 사정 바람에 재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런 면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안에 도입 예정인 검사평가제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에 결과 평가를 위한 항목도 넣을 예정이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영장 기각 등을 당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방증이 되므로 담당 검사에게 나쁜 평가를 내리는 식이다. “검사와 대립하는 변호사와 피고인이 검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정치에는 민감하고 사법 수요자의 피드백에는 둔감한 한국 검찰의 특성상 이 제도가 지니는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던 시절 도입한 법관 평가가 대법원의 ‘법관의 법정 언행 개선책’ 등을 이끌어냈던 전례가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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