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최관순 연구원은 "100% 자회사인 SK플래닛이 SK컴즈 지분을 IHQ에 매각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이슈가 해소됐다"며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이로써 각각의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플래닛은 지난 26일 64.5% 보유 중이던 SK컴즈 지분 중 51%를 IHQ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 SK플래닛은 증손회사인 SK컴즈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계열분리해야 한다. 지분처리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IHQ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계열분리를 선택한 것.
최 연구원은 "SK컴즈 지분 매각 이후 SK텔레콤은 3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SK플래닛도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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