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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땐 처벌·가산세 면제

입력 2015-09-01 19:20  

내달부터 6개월 동안


[ 이승우 기자 ]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담화를 통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국제 거래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 재산이지만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낮춰 신고한 부분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한국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신고한 사람은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 명단공개는 면제되고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형법 위반혐의도 최대한 관용 조치한다.

가령 한국 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10억원을 벌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본세 2억20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 등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2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돋?시행해 세수가 6억호주달러(약 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국가의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한국 거주자, 내국 법인의 금융계좌정보를 얻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얻기 전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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