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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면세점 진출 선언…하반기 면세점 대전 '가열'

입력 2015-09-02 13:26   수정 2015-09-02 14:01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이 주도해 오는 25일까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오는 11~12월로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3곳)·부산(1곳) 면세점에 대해 새로 운영 특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이번 달 25일이다.

특허권 만료와 함께 공개 입찰 대상으로 풀린 면세점은 ▲ 워커힐(SK네트웍스) 서울 면세점(특허 만료일 11월 16일) ▲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12월 31일) ▲ 신세계 부산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 관세법이 바뀌면서 롯데·SK 등 기존 업체도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야하는 처지다.

두산이 면세 사업 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기존 면세점을 지키려는 롯데·SK와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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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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