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국회의원의 보수 이외 수당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으로 의원 1인당 연간 83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최 의원은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의정활동 경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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