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불건전 매매 통제 강화…사전승인제 도입

입력 2015-09-03 12:00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불건전 매매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으로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자기매매)는 소속 회사의 자율적 내부 통제를 전제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이 과도한 자기매매, 선행매매 등 불건전 거래 행위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 증권사 임직원 평균 6100만원 주식 투자

현행 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해 매매를 해야 하며, 분기별로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 소속 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증권사 전체 임직원 중 88.4%가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 중 1회 이상 매매한 임직원은 79.9%인 2만5550명이었다. 총 투자금액은 2조원으로 주로 주식(1조5000억원)에 투자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타타?한 임직원 1163명이었다.

국내 증권사는 투자한도 등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후 점검하고 있으나,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통제 수단이 없는 등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매매 사전승인 및 사후 확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30일) 설정 등으로 매매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대비 2.0%에 불과하고, 징계 수준도 구두경고 등으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 주식 매매 사전승인제도 도입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회사가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 제한, 의무보유기간 및 투자금액 한도 설정 등 양적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도 폐지를 유도키로 했다.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도하게 자기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질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임직원 매매 주문시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제도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 내부 정보 접근이 쉬운 리서치 기업금융(IB) 등 특정부서는 신고 대상 계좌의 범위를 가족 등으로 확대한다.

제재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불건전거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주의, 1억원 이상이면 견책, 2억원 이상이면 감봉, 5억원 이상이면 정직 이상의 제재가 내려졌다. 개정안은 1억원 미만 감봉 이하, 1억원 이상 정직 이상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협의를 마친 만큼, 신속히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및 제재 관련 시행세칙은 올 4분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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