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가장 확실한 투자는 '절세'

입력 2015-09-07 07:00  

KB국민은행 스타테이블


역사상 유례없던 연 1%대 초저금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왔다.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은퇴자금의 소진을 앞당겨 행복한 노후생활을 힘들게 한다.

이 같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속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절세’다. 최종 투자수익은 결국 세금을 제외한 세후 실수령액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은 운용수익과 별개로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만큼의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절세 노하우는 연령대별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은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추천한다. 이 상품은 직전 과세기간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원금 보장과 유동성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이 상품은 가입 후 7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농특세 1.4% 부과)되는 장기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가 없어 해지가 크게 어렵지 않다. 분기별 최소 납입액이 1만원이므로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납입하다 만기가 좀 더 가까워졌을 때 납입액을 첩??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5년 이상 지난 뒤 인출해야 6.6%의 감면세액 추징을 면할 수 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장·단기 수익률이 안정적인 펀드가 적합하다. 투자상품이기에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장기·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자금 여력도 있고 은퇴를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추천한다. 연금계좌 활성화 정책에 따라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그 외에는 13.2%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 세율이 낮다. 단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그야말로 노후 준비를 위한 은퇴자금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장진이 < 국민은행 도곡PB센터 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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