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는 부부 두 사람의 삶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하며 부부 중 최종 생존자가 사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제대로 된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부의 인생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부부 기대여명을 통해 정확한 은퇴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소의 진단이다.
이날 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통계청 완전생명표 데이터를 활용해 나이 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부 기대여명과 필요 은퇴자금을 분석한 결과 60세 동갑일 때 부부 기대여명은 30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남편의 기대여명(22년)보다 8년, 아내의 기대여명(27년)보다 3년이나 더 긴 것이다.
또한 부부 기대여명은 부부 모두 건강한 10년, 부부 중 하나 이상이 활동장애를 겪는 10년, 사별 후 홀로 지낼 10년, 즉 '트리플 10년'으로 구분된다.
아내가 연하인 경우 부부 기대여명은 띠동갑 연하일 때 38년까지 늘어나지만, 부부 모두 건강한 10년과 활동장애를 겪는 10년은 변하지 않는다. 주로 홀로 살 시간이 18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아내가 연상이면 부부 기대여명이 단축되고 부부 건강시간도 띠동갑 연상일 때 5년 沮?짧아졌다.
필요 은퇴자금의 경우 부부가 동갑일 때 연간 부부 생활비의 20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띠동갑 연하일 때는 24배까지 증가하고 반대로 띠동갑 연상일때는 17배로 줄어 7년치 부부 생활비만큼의 차이가 발생했다.
만약 부부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살 것'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은퇴자금을 산정하려면 추가 5~6년치 생활비를 더하면 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김경록 소장은 "은퇴 이후를 트리플 10년의 3단계로 구분해 생활설계를 해야 한다"며 "은퇴 구간에 따라 보유자산을 연금화 하는 전략이나 나이차가 많은 부부의 경우 종신보험을 활용해 배우자의 긴 여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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