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도 일본정부, 치료비 전액 줘야"

입력 2015-09-08 18:57  

일본 대법원, 첫 확정 판결


[ 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대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료비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카베 기요코)는 이날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첫 확정 판결이다. 비슷한 재판이 2014년 3월 나가사키지방재판소와 지난 6월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서 열렸지만 이들 지방재판소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원폭증과 관련해 치료비 전액을 보조받는 데 반해 재외 피폭자는 거주지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연간 30만엔까지만 보조받고 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제기했고, 앞서 1·2심도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000명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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