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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둘째 사위 마약 알았지만… "딸이 고집해 결혼 허락했다"

입력 2015-09-11 01:16   수정 2015-09-11 02: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몰랐다. 파혼을 하라고 했지만 딸을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다.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을 권유했지만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둘째 사위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관련,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며 "큰 잘못을 했지만 본인이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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