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잠정합의] 파견범위 확대·기간제계약 연장 등 과제 산적

입력 2015-09-13 23:04  

남은 의제는


[ 강현우 기자 ] 노·사·정이 13일 일반해고와 임금체계 개편 등 두 가지 핵심 의제에 잠정 합의했지만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 파견범위 확대, 기간제계약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제들이 대표적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은 지난 4월 노·사·정이 초안을 마련했다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이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65개 사항을 기초로 앞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노사 간 의견이 크게 대립하는 파견·기간제에 대해 이날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원론 수준의 합의를 내놨다.

경영계는 제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 기간 제한(2년)도 없앨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선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노·사·정 협의에선 금형·단조 등 핵심 ‘뿌리산업’이면서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근로에선 35세 이상 근로자가 희망할 때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파견과 기간제 규제를 완화해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범위 확정 문제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반영하는 수준의 합의가 진행된 상태다. 경영계는 추가로 통상임금 범위를 일률적으로 법률에 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적용 시기를 두고 경영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 6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즉시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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