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북한 하늘길 이용료

입력 2015-09-15 14:51   수정 2015-09-15 15:15


(전예진 정치부 기자) 우리나라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5년 간 60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24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항공사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용객들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영공을 우회할 때 러시아행은 편당 비행시간이 약 40분, 거리는 260마일(418㎞), 미주행은 30~40분, 거리는 150~260마일(241~418㎞)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연간 약 9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약 30억원 등 연간 12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 의원에 따르면 북한영공 통과가 가능할 경우 현 기준에서 대한한공 24억원, 아시아나 10억원 등 연간 총 34억원의 영공 통과료를 북한에게 지불해야합니다. 통과료를 내더라도 지름길로 운항하는게 이득인 셈입니다.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된 것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가 발표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 조치로 현재까지 국적기 항공편 중 미주와 극동 러시아행은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10개 외국 항공사는 북한 영공을 통과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철천지 ‘원수’로 비난하는 미국 항공사가 4곳으로 가장 많은데요. 북한이 여객기를 격추시킬 우려 때문일까요. 아메리칸항공, UPS, 페덱스항공, 폴라항공 등 주로 화물운송업체들입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과 사이가 좋은 러시아 항공사가 3곳, 이밖에 에어캐나다(캐나다), 캐세이퍼시픽(홍콩), 타이항공(태국)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항공사도 북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시행한 5·24 조치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군사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북한을 상대로 항공협상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 영공 이용료로 지급하는 34억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해결해할 문제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적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된 남북관계를 조성하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끝)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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