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 28조 발기인 제한에 따르면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규정이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 규정이 있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은 발기인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인이나 친척, 가족, 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발생하게 된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대부분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경우가 많다 보니 명의신탁주식을 찾아 오려고 해도 막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막상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려고 해도 관련 증빙 자료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2014년 6월부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까다롭던 확인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를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의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성장과 가업승계에 기여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대상 ?범위 확대와 확인신청 관련 절차를 신설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 무상증자로 명의수탁자가 추가 취득한 주식을 설립 당시 발행주식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소유자들의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이 2001년 7월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편 개정상법 적용시점이 2001년 7월 23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해당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2001년 이후 설립된 법인들도 법무상의 잘못된 처리나 대표의 신용상 문제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차명주식이 발생한 법인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으나 이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환원 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명의신탁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세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비롯해 부과제척기관 경과,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이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 등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겪는 세무, 법무, 노무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사례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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