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서울 면세점 특허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입력 2015-09-25 11:39  

두산이 25일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영업권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에 이어 세 번째다.

두산 관계자는 "면세사업부 태스크포스팀 담당 임원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연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의 영업권 신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의 경우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31일)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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