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안스, 무인경계시스템 10개 기술 특허 받아

입력 2015-10-01 11:30   수정 2015-10-01 16:42

4G LTE망 통해 침입자 영상을 휴대폰에 전송


무인경계시스템 ‘이지워치’ 를 판매중인 디안스(대표 임성호)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인경계시스템’ 에 대한 특허(제 10-1550036호)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침입자로 판단되는 물체의 영상을 자동촬영한뒤 스마트폰의 4G LTE망으로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동시에 LED 조명을 켜 침입자의 추가 접근을 막는다.

특허청은 40㎏ 이상의 물체가 초당 0.1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면 감지센서에 들어있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감지신호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비롯해 4G LTE 통신 방식을 통해 무선으로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인 정찰용 항공기, 무인 지능형 비행로봇, 감지센서 무선통신부 등 10개 항목의 특허를 인정했다. 특허권자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창의관에 입주한 디안스이며 발명자는 임성호 대표이다.

임성호 대표는 “그간 보안업체는 상황실이나 관제실 등 고정된 장소에서만 열감지센서와 적외선센서가 수집한 침입정보를 케이블을 통해 받았지만 오경보가 적지 않아 허탕치기 일쑤였다”며 “CCTV는 케이블에 연결된 경비인력만 화면을 볼 수 있는데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는 침입자를 퇴치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실정”繭箚?설명했다.

임 대표가 발명한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감지센서이다. 고성능 레이더센서와 열적외선센서로 구성된 감지센서는 접근하는 물체의 동작 패턴과 물체에서 방출되는 열적외선을 파악한뒤 자체 알고리즘과 내장형 SW의 지원을 받아 침입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다. 정보수집부와 제어부를 일체화, 설치비용을 줄이면서 신뢰성도 높였다. 스피커와 마이크가 내장된 카메라는 감지된 대상물이 침입자로 판단되면 영상을 자동녹화한다. 전기나 건전지는 물론 태양광과 풍력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갖고 국내외에서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면서 집이나 상점 등의 보안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임 대표는 “기존 옥외 경계시스템은 구조물을 세우고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 야간에는 침입자가 잘 보이지 않는 CCTV와는 달리 ‘이지워치’는 무선통신 기반인만큼 공사비와 유지비를 줄일수 있고 산 정상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00m 범위까지 침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무장지대에 설치하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군을 화면으로 확인하고 카메라 스피커로 경고한 뒤에도 물러나지 않으면 크레모아나 원격폭탄으로 제압할 수 있다”며 “변전소나 발전소, 가스저장소는 물론 문화재, 우범지역, 전원주택, 군부대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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