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교육부 대변인에 영장

입력 2015-10-01 11:56   수정 2015-10-05 15:40

전주지검이 한 대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금 교육부 대변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소재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4일 학교 자금 약 146억원을 횡령 혐의로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대변인의 혐의도 포착하고 지난달 23일 정부 세종청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이날 돌연 김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냈다. 대학 측으로선 검찰 수사 중인 신임 사무국장이 부임하면서 곧바로 공석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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