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강남역 심야택시 3천원 더주면 고질적 '승차 거부' 사라질까

입력 2015-10-02 18:51  

서울시, 인센티브 도입 논란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강남역 등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신논현역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770m 구간을 ‘택시해피존’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해피존 내 지정된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는 영업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시범 운영에 드는 인센티브는 택시조합이 부담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고질적인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심야시간대 강남역 등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반응과 시행 효과를 살필 계획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내년 종로와 홍대입구로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시민 세금을 투입해 혜택을 준다?지적이 적지 않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세 번째 걸리면 ‘삼진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강남역, 종로, 홍대입구 등 심야 승객이 많은 곳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역이나 종로 주변으로 단기 운행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택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도 택시해피존 운영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