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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의시간 맞춰 출퇴근한 시간제 강사라도 "근로자 해당…퇴직금 줘야"

입력 2015-10-04 19:50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형 확정


[ 김인선 기자 ] 전속강사가 아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54)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 회장은 메가스터디에서 학원강사로 일했던 전모씨(근현대사, 세계사, 국사)와 이모씨(화학)에게 퇴직금 2500여만원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씨와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손 회장은 “전씨와 이씨는 강의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업무 내용에 대해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들의 강의 시간에만 학원에 머물며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시간제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와 이씨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강의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씨와 이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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