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높이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징금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이 제조사가 처음 자동차가 인증 받은 때와 다른 차량을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 의원은 "상한액 10억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에는 낮은 금액"이라며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늘려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가량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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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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