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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방공무원 파면 가능해진다 … 정부 입법 예고

입력 2015-10-05 17:22  


성매매와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안'(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에 따르면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저지른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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