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부단속으로 실시로 범법행위 막는다

입력 2015-10-05 17:32  

관세청은 이번 달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질서 확립과 관세행정 업무 종사자들에 법규준수 제고를 통해 엄격한 통관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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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과 불법행위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반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전국 80개 조사 전담팀을 풀가동하고, 관련 종사자들이 가담한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 등에 이관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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