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감청 불응' 1년 만에 입장 바꿔

입력 2015-10-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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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6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검찰총장은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며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카카오는 다만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 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p>

백민재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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