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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KAM 도입 논란 “감사품질·투명성 높아져”vs“회사기밀 유출 등 부작용”

입력 2015-10-12 09:41  

수주산업 내년 핵심감사제(KAM) 조기도입
투자자 환영-기업·회계업계 반발 우려



이 기사는 10월12일(05: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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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KAM)’를 조기 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조선·건설사의 잇딴 대형 분식 스캔들에 따른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KAM을 도입하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 정보와 위험 요인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핵심감사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엔 한국의 회계감사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감사기준 개정이후 첫 도입 사례될 듯
그동안 시장에선 외부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한 후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대해 정보가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99%가 ‘적정’이다. 나머지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1%에 그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인이 기업의 숨은 재무정보를 알아내기 쉽지 않는데다 혹시 알았더라도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계속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적정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문형 감사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 과정의 중요사항, 위험사항을 함께 서술하는 장문형 KAM 도입이 국제적으로 추진돼왔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선 국제감사기준(ISA) 개정을 통해 각 국가별로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감사기준 개정에 앞서 KAM과 유사한 제도를 미리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KAM 도입을 확정한 국가가 없다. 미국은 감사원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의견을 나타낼 정도로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국은 2018년 전체 상장사에 KAM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의혹이 불거지자 수주산업에 한해 2016년 재무제표부터 미리 도입키로 했다. 내년 수주산업에 대해 KAM을 적용하면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국제감사기준 개정에 따른 첫 도입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도입 놓고 찬반 논란
KAM은 투자자들에겐 크게 환영받을 제도다. 수 백쪽에 달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와 주석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3~5쪽짜리 감사보고서만 보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가 무엇인지, 이 기업을 감사한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감사인은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에서 특별히 참고해야할 사항을 ‘강조사항’이라는 항목에 적고 있지만, KAM은 현행 ‘강조사항’보다 한차원 높은 의견진술로 평가받고 있다. 강조사항은 기업이 사업보고서상 공시한 내용 안에서만 강조할 사항을 따로 적어놓은 것인 반면, KAM은 공시내용 이외에도 감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부정 위험, 재무적 위험을 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AM을 도입하면 회계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게 되고 기업들은 감사 협조를 소홀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KAM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회계사들이 충분히 교육받지 않은 채 내년 수주산업에 KAM이 조기 적용되면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영진이 아닌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돼 소송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회계업계에선 주장하고 있다. KAM 작성을 논의해야하는 내부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않은 기업이 많다는 점도 이 제도가 정착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기업들은 KAM을 통해 주요 재무정보의 기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고쳐야할 법·규정도 많다. 우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한 규정을 보완해야한다. KAM 작성과 관련해 기업과 협의가 안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로 인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는 분석이다. 감사인이 기업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IFRS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할 KAM을 내년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빅4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제대로 KAM을 감당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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