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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박관천 전 경정 징역 7년

입력 2015-10-15 14:56   수정 2015-10-15 14: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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