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기·강원·대전·충남 지역에 소재한 주유소 5곳은 주유기 회로기판을 조작해 주유량을 속이는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 주유고객을 상대로 휘발유·경유를 약3.0~5.5% 적게 판매했다.</p>
<p>지난 9월부터 의심 주유소에 대한 암행검사를 통해 정량미달 판매 정황과 주유기 조작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주유소를 일망타진했다.</p>
<p>특히 관리원은 이 과정에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정량미달 의심 주유소를 추가로 적발함과 동시에 정량 미달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을 수급보고시스템의 거래량 집계 등의 방법을 통해 산출했다.</p>
<p>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총 417억원 상당의 휘발유·경유를 판매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주유소를 임대해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을 유도했다.</p>
<p>또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주유기는 특정 비밀번호 1회 입력 만으로 주유량을 감량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석유관리원 등 단 蛋璲?점검 시에는 간단한 버튼 조작이나 전원 차단 시 정상 주유 방식으로 환원되도록 지능적으로 프로그램화 돼 있었다.</p>
<p>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프로그램 조작 등을 통한 지능형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석유관리원은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석유 수급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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